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시설운영규정 제 7조(세부사항)에 의거 국제회의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운영․관리조직)
규정 제 4조 1항에 의거 시설운영 총괄부서는 행정지원처 총무팀으로 하되, 시설의 운영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 커뮤니케이션팀에 운영권한을 위임한다.제3조(시설의 대여)
국제회의실은 본교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각 부서 및 외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제4조(사용자의 구분)
- 1내부사용자는 학내 업무와 관련하여 본교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사용자로 간주한다.
- 2법인산하기관, 본교 동문회 및 학내 각종단체에서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는 내부사용으로 간주한다.
- 3외부사용자는 상기 1,2항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사용신청)
국제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국제회의실 사용신청서"(서식 제1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해야 한다.제6조(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1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사용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2공용공간의 시설 및 설비를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3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제7조(일정경합시 결정기준)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 일정이 상호경합 된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신청서 접수순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행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교와 관련된 경우에 우선한다.
- 2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 3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허가한다.
제8조(사용승인)
- 1부서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결과를 기재한 사용승인서(서식 제2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회의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준수사항 및 국제회의실 사용규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용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본교와 '사용계약'(서식 제3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사용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용(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신청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철회 및 취소)
- 1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본교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가이 규정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 나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제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라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회의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마기타 공익상 부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등)
- 1사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1과 별표#2로 계산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은 기본시설에 대한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2시설의 사용시간은 1시간 단위로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와 같다.
- 3“사용료”는 사용이 승인되어 사용계약서 작성시 첨부하는 “대관사용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추가적인 사용료 발생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즉시 추가대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4부서장은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5부서장은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특례 및 감면)
- 1국제회의실 사용 시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2별표#2 외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이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납부)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국제회의실 사용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1사용자는 국제회의실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계약 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제출하고 부서장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 2운영자의 동의 없이 국제회의실 사용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운영자는 국제회의실 사용권한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된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그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제14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사용자는 국제회의실의 시설 및 설비에 원칙적으로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한 외부 설비를 반입 할 경우에는 운영자와 사전에 기술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운영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중단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운영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2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귀를 지연 할 경우 운영자는 임의로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1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의 국제회의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본교가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2시설 및 설비를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3허가된 이용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4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제회의실의 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