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일송아트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관람객들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아트홀 내 모든 시설 이용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사항)
아트홀은 관람객의 쾌적한 공연 관람과 출연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공연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공연의 일정 및 내용 등은 주최측과 협의하여 사전에 공지하여 운영한다.
- 2공연의 입장연령에 대해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취학 아동 이상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 3공연 시작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공연시작 후에는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거나 공연특성에 따라 입장이 불가할 수 있다.
- 4공연관람 시 옷차림은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단정한 차림으로,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 5아트홀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람의 제한)
일송아트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입장연령을 위반하는 경우
- 2공연 시작 후 또는 운영시간 이외에 입장을 하는 경우
- 3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4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 6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 7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 8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5조(행위의 제한)
일송아트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하고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공연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 2공연장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진·영상촬영 및 녹음을 하는 행위
- 3공연장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4공연장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 5공연장 내에서 좌석을 임의로 이동하는 행위(지정석의 경우)
- 6전시물이나 기타 설치물을 만지거나 오손·훼손하는 행위
- 7아트홀 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전단배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8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송아트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