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 1공연, 연습, 회의, 행사, 녹음, 촬영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용공간의 시설 및 설비를 임차 사용하는 행위를 “대관”이라고 한다.
- 2대관업무 및 공용공간의 유지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운영자”라 한다.
- 3대관신청을 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자”라 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 1대학자체의 행사,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 가기본시설 : 공연장, 회의실, 분장실, 대기실
- 나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시설, 냉/난방시설
- 2대관은 대관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가공연/행사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실제 공연/행사를 하기 위한 대관
- 나리허설대관 : 공연 전에 리허설을 위한 대관
- 다준비 및 철수대관 : 공연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과 공연 후 무대를 사용전 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대관
제4조(대관신청)
제3조의 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일송아트홀 사용신청서"(서식 제1호)에 공연계획서(서식 제2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아트홀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대관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1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2공용공간의 시설 및 설비를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3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제6조(일정경합시 결정기준)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 일정이 상호경합 된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신청서 접수순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행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교와 관련된 경우에 우선한다.
- 2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 3단체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
- 4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허가한다.
제7조(대관승인)
- 1위원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결과를 기재한 사용승인서(서식 제3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트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준수사항 및 아트홀 사용규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아트홀과 "대관계약"(서식 제4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관(일정변경, 취소, 내용변경)신청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대관승인의 철회 및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위원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1이 규정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 2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할 때
- 3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5기타 공익상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시간 및 비용)
- 1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가오전 09:00부터 12:00까지
- 나오후 13:00부터 17:00까지
- 다야간 18:00부터 22:00까지
- 2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계산한다.
제10조(사용료 등)
- 1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1로 계산하며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 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에 대한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나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22:00시 ~ 익일 06:00)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한다.
- 다부대시설의 초과 사용료는 1시간 미만 사용시는 사용료의 50%,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는 사용료 전액을 추가 징수한다.
- 2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1시간 단위로 구분하며, 사용료는 대관시설 및 사용료와 같다.
- 3“사용료”은 대관이 승인되어 사용계약서 작성시 첨부하는 “대관사용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추가적인 대관료발생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즉시 추가대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4운영자는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제11조(비용납부)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아트홀 사용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아트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을 분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100% 반환)
- 2아트홀의 귀책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100% 반환)
- 3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0% 반환)
- 4사용자가 사용예정 30일 이전에 계약 취소시 위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금 전액 또는 사용료의 50% 이내에서 반환)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1사용자는 아트홀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계약 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제출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 2운영자의 동의 없이 아트홀 사용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운영자는 아트홀 사용권한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된 대관료 등에 관하여는 그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제14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부대설비포함)에 원칙적으로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한 외부 설비를 반입 할 경우에는 운영자와 사전에 기술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운영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중단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운영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2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귀를 지연 할 경우 운영자는 임의로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 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1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의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아트홀이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2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3공연장 안으로 꽃다발 및 화환의 반입을 금지 하며, 로비에 전시한 대형 화환은 공연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용자는 자진 수거하여야 한다.
- 4사용자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5사용자는 아트홀이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아트홀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6아트홀은 사용자의 제8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의 안전관리)
- 1사용자가 공연,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아트홀(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3운영자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4사용자가 아트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 등)
- 1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발생시 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필요시 아트홀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3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타인에게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2만취 자
- 3타인에게 위험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기타 위원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홍보물부착)
사용자가 아트홀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